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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 리모델링 시 ‘원형보존’ 기준은 어디까지?인테리어/문화제 리모델링 2025. 7. 21. 23:42
원형보존의 개념과 문화재청의 기본 입장
원형보존 정의, 문화재청 기준, 역사적 가치
문화재구역에서의 리모델링은 단순한 건물 개선이 아닌, 과거의 역사성과 미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반영하는 절충 작업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원형보존’이다. 문화재청이 규정한 원형보존의 의미는 건축물의 구조, 형태, 재료, 마감 등 본래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원형보존의 핵심은 '형태'와 '기능' 중 무엇을 우선시하느냐의 문제다.
예) 외관의 기와 지붕, 목조 구조, 마감재는 그대로 두면서 내부 공간을 현대화하는 경우는 허용되기도 하지만, 건물의 구조적 배치를 변경하거나 재료를 현대화할 경우 ‘원형 훼손’으로 간주되어 승인 거부가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특히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리모델링은 사전 협의를 통해 원형보존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 시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원형보존의 기준은 문화재 유형과 중요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모든 리모델링은 사전에 전문가의 법적 검토와 문화재청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조·재료·디자인 중 어디까지가 ‘보존 대상’인가
전통건축 재료, 구조보존, 외형유지
문화재구역 리모델링에서 ‘어디까지가 원형보존의 대상인가?’라는 질문은 건축주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지점이다.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요소는 건축물의 외관 및 구조적 형태다.
예) 한옥의 경우 기둥 간격, 지붕 기울기, 마루 높이, 창호 분할 비율 등이 원형보존 대상이다.
또한 사용되는 재료 역시 매우 중요하다. 전통한옥이라면 기와, 흙, 한지, 목재 등 전통재료 사용이 요구되며, 현대 재료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 문화재청의 ‘원형훼손 여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 단순히 비슷한 색상의 시멘트 기와나 PVC 창호로 대체한 경우 복원 불가 판정이 날 수 있다.
외벽 색상, 조명, 문주나 담장의 높이·소재, 심지어는 주변 나무의 위치까지도 원형보존 범주에 포함되기도 한다. 따라서 문화재구역에서는 단순히 건물 내부만 보수하더라도, 전체 건축물의 시각적 조화와 역사적 완결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하며, 이 기준을 무시할 경우 공사 중지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원형보존과 현대기능의 조화를 위한 설계 전략
기능성과 보존성의 절충, 전통+현대 융합 설계
‘원형보존’은 곧 기능 개선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현재의 법적 기준은 ‘원형을 보존하되 기능은 현대화하라’는 취지에 가깝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전통 요소를 시각적으로 유지하면서 현대 기술을 내부에 적용하는’ 절충 설계 전략이 많이 사용된다.
예) 전통한옥 지붕 아래에 단열재와 방수층을 보이지 않게 삽입하거나, 기존 목재 기둥의 외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에 철골 보강 구조를 설치하는 방식이 있다. 또, 조명이나 냉난방 시스템도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형 시공을 통해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식을 선호한다.
조화로운 설계는 건축가의 전통 건축 해석력과 현대 기술 응용력 모두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재청은 리모델링 도면을 검토할 때 외형의 변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내부의 기능성 보완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원형보존’ 위반 시의 리스크와 대응 방안
법적 제재, 문화재법 위반, 현장 점검 대응
문화재구역 내에서 원형보존 기준을 위반할 경우, 건축주는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재보호법 제83조에 따라 무단 개조, 형상 변경, 재료 변형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원상복구 조치가 즉시 이루어진다.
또한, 문화재청과 지방문화재위원회는 정기적 현장 점검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사진 상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나 신고한 재료와 실제 사용된 자재가 다를 경우 원형 훼손으로 간주된다. 일부 건축주는 “작은 차이”라 생각하고 임의 시공을 강행하지만, 결과적으로 재공사 비용 및 행정 불이익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원형보존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시공 전 단계부터 문화재청 협의와 자문을 거치는 것, 그리고 공사 중 기록과 사진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다.
※문화재 전문 설계자와 시공사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며,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전문 감리자의 참여도 함께 이뤄져야 안정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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