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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교육 완벽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8. 24. 12:33
성희롱 예방교육은 직장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건전한 회사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성희롱은 단순한 장난이나 개인적인 호감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불쾌감, 수치심을 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목차
성희롱의 특징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
가해자가 "농담이었다"라고 해도,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겼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 성별과 지위 불문
남녀노소 모두 피해자·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직급,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적 행위가 아닌 직장 내 문제
성희롱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니라 조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사업주가 예방·대응 의무를 집니다.
성희롱의 유형
1.언어적 성희롱
- 음담패설, 외모 평가, 성적인 농담, 성적 사실 유포
2.신체적 성희롱
- 불필요한 신체 접촉, 껴안기, 어깨·허리 감싸기, 성적 의도로 신체 만지기
3.시각적 성희롱
- 음란물 게시, 성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4.업무 관련 성희롱
- 승진·인사 평가에 성적 요구를 연결시키는 행위(조건부 고용)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1.성희롱 발생 사전예방
- 어떤 해동이 문제가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구성원들이 무지나 관습적이 행동으로 인한 성희롱을 미연에 방지
-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인식 바꾸기
2.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신고, 상담체계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
- 교육을 통해 목격자와 동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2차 피해 방지
3.가해 행위 억제
- 성희롱 행위가 법적, 사회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교육후 경각심 심어주기
- 징계, 인사상 불이익,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
4.조직 내 성평등 문화 조성
- 성희롱 예방교육은 단순히 법 위반 방지 차원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
- 상호 존중, 배려 평등한 관계 형성
미이행 시 불이익
1.과태료 부과
- 사업주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도 미이행할 경우 과태료 대상
2.법적 책임 발생
- 피해자 보호 조지 의무 위반
- 적절한 재발 방지 대핵 미이행
3.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 자체 피해에 대한 보상
- 교육 미실시로 인한 회사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액이 커짐
4.형사적 책임
- 성희롱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주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방조 책임 등이 적용
5.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
- 기업 이미지 손상
- 사회적 비난
- 채용 경쟁력 약화
- 브랜드 가치 하락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