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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최대 지급 기간은 몇 년일까?카테고리 없음 2025. 8. 29. 14:42
산재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소득 손실을 보전해주고, 일하다 다쳐서 치료받는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국가가 대신 일정 부분을 지원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요양을 위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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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의 기본 원칙
1. 근로 불능 기간만 인정
- 휴업급여는 단순히 다쳤다고 무조건 지급되는게 아니며, 치료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만 해당
- 의사 진단서, 소견서가 기준이 됨
2. 요양 기간과 연동
- 휴업급여는 요양급여와 밀접하게 연결
- 치료가 필요해 회사에 출근할 수 없는 기간만 대상이며, 요양이 끝나거나 근로 가능 판정을 받으면 급여도 종료 됩니다.
3. 최대 지급 기간 원칙
- 원칙적으로 최대 2년 동안 지급
- 치료가 장기화되거나 추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
4. 하루 단위로 지급
- 휴업급여는 1일 단위로 계산(예: 평균임금이 10만 원이라면 1일 휴업급여는 7만원(70%)
5. 근로 제공이 가능한 날은 제외
- 부분적으로 근로가 가능하거나, 실제로 일을 한 날은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일 휴업이 원칙
6. 퇴직 여부와 무관
- 근로자가 치료 중 퇴직했다고 해도, 산재로 인한 요양 불능 상태라면 계속 휴업급여 지급이 가능
최대 지급 기간
1. 기본 원칙
- 최대 2년(730일)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필요성과 근로 불능 상태를 인전한 기간만 해당
2. 해당 기간이 지나면?
- 지급 기간인 2년이 지나면 휴업급여 지급은 종료 됩니다.
- 중증 장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지급가능한 사례도 존재
3. 부분 근로 가능 판정시
- 치료 중 일부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그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전일 휴업 상태여야 휴업급여가 인정
4. 퇴사와 무관
- 휴업급여는 회사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
- 요양 필요성이 인정되면, 퇴직 이우에도 최대 지급 기간인 2년 범위 내에서 보장 가능
예외와 주의사항
예외 사항
2년 초과 지급 가능
- 원칙적으로 최대 2년(730일)이지만, 치료가 장기화되는 중증 질환이나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때는 근로복지공단 심사를 거쳐야 하며, 단순히 본인이 원한다고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요양 시 재지급 가능
- 산재 치료를 마쳤다가 다시 악화되어 재요양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도 다시 지급됩니다.
- 단, 재요양 필요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퇴사와 무관
- 근로자가 요양 중 퇴사하더라도, 근로 불능 상태가 계속된다면 휴업급여는 최대 지급 기간 내에서 보장됩니다.
주의사항
근로 가능 판정 시 지급 중단
- 의사나 공단에서 "근로 가능" 판단을 내리면, 휴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일부라도 근로가 가능하다면 전일 휴업이 아니므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소득 활동 시 제한
- 휴업급여는 임금 손실 보전 목적이므로,
지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불승인 사유 주의
-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면 휴업급여가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 예: 출퇴근 중 사적 행위로 인한 사고, 개인 질환이 원인인 경우 등
휴업급여 신청 기한
- 사고일 또는 요양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소멸시효로 인해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 시 지연
- 요양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진단서 등의 서류가 불완전하면 지급 심사가 늦어집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확인
- 업무상 재해(사고,질병)로 인한 치료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
2. 준비 서류
- 휴업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양식)
- 요양급여 신청서 및 요양승인서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근로 불능 기간 명시)
- 사업주 확인서 (사업주 날인 필요)
- 통장 사본 (본인 계좌)
- 기타: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등 (평균임금 산정 필요 시)
3. 신청 절차
- 주치의에게 진단서 발급 → 치료 필요성과 근로 불능 기간 확인
- 사업주 확인 → 산재 사고 사실과 재직 여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 (방문, 우편, 팩스, EDI 전자신청 가능)
- 공단 심사 → 요양 승인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판단
- 승인 후 지급 → 지정 계좌로 지급 (보통 1개월 단위 정산 지급)
4. 신청 시 유의사항
- 청구 기한은 요양 시작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부분 근로 가능 판정을 받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 다른 소득 활동이 확인되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서류가 미비하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글에 설명드린거 처럼 신청방법과 주의사항을 참고 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