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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합법 사용 범위, 꼭 알아야 할 법적 상식카테고리 없음 2025. 9. 10. 20:43
최근 사건사고와 범죄의 불안인한 호신용품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호신용품을 가지고 다니면 무조건 합법은 아닙니다. 어떤 제품은 허가, 신고 대상이고 어떤 제품은 정당방위 상황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을 모르면 형사처벌, 행정처분,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무엇이 합법인지, 어떨 때 사용해도 되는지, 왜 그렇게 규정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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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본원리(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정당방위).
다만 방위의 수단, 방법이 과도하면(과잉방위) 처벌될 수 있고, 상황,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유
- 정당방위 조항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기방어를 인정'하되, 사회가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폭력을 막기 위함입니다.
- 즉 아무때나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호신용품의 법적 분류
대한민국 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관련 법률에서 분사기(가스류 분사기포함)와 전자충격기(스턴건)를 규제대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해당 품목은 소지허가, 판매검사 등 규제를 받음)
호신용 스프레이(누르는 방식, 소형 손스프레이)
- 통상적인 누르는 식 소형 스프레이는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소지 가능하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축가스식 분사기 / 가스발사형 장치
- 압축가스가 내장되어 있거나 발사거리가 길어 '분사기'로 분류 되는 제품으로 관할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가 필요하다.
전자충격기
- 종류, 성능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고 고전압, 장거리형은 별로 허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루라기, 휴대용 경보기
- 일반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삼단봉, 칼 등 날붙이
- 상당수는 규제 또는 소지금지 대상이며, 상화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실제 사용에서의 판단 포인트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대체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 현재성(위협이 '현재' 진행 중인지),
- 보호이익 vs 침해이익의 균형(방위행위의 정도가 과도하지 않은지),
- 긴급성·보충성(다른 수단이 없었는지),
- 행위의 방법·수단의 적정성 등.
예)
뒤로 도망가는 사람에게 공격 목적 없이 과도하게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위협이 끝난 후 보복성으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즉시적, 현존하는 위협을 막기 위한 초소한의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큼
이유
법은 방어와 처벌 회피를 구분하기 위해 비례성과 긴급성을 엄격히 따지고 과도한 피해는 사회적 허용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허가·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법에 따라 허가 대상 품목을 허가 없이 소지하면 행정처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매업자도 검사, 판매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허가 대상 제품을 해외직구로 들여올 때는 수입허가,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유
규제는 공공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이므로, 무허가 소지는 범죄 악용 우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지침
구매 전 제품의 ‘분류’ 확인
- 판매처·제품 설명서에 ‘분사기·전자충격기’ 등 법적 분류가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허가 대상이면 판매자가 안내해야 합니다.
허가 대상이면 관할 경찰서에 문의·허가 신청
- 절차·결격사유(범죄경력·정신질환 관련 서류 등)를 확인해 미리 준비하세요..
사용은 ‘최후 수단’으로, 위급 상황·비례성 유지
- 사용 후 즉시 현장 이탈·112 신고·증거 확보(사진·목격자) 권장.
항공·해외 이동 시 반입 규정 사전 확인
- 항공사·출입국 규정 위반 시 압수·벌금·여행 차질 발생.
안전 보관·어린이 접근 차단·임의 개조 금지
- 개조 시 성능·위험이 달라지고 불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