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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제대로 활용하는 꿀팁 총정리카테고리 없음 2025. 9. 12. 23:20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하지만 막상 제도를 알아보면 "엄마만 쓸 수 있는지", "급여는 얼마나 나오는지", "경력 단절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죠.
특히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부모가 함께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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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본 개념 이해하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 업무를 쉬는 제도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
- 부부 합산 최대 1년 6개월 사용 가능
즉,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쓰거나 번갈아 쓸 수 있으며, 반드시 한쪽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체계 꼼꼼히 따져보기
육아휴직은 ‘쉬면서도 소득을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가 먼저 쓰고 아빠가 연속으로 쓰면,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100% (상한 250만 원)까지 지원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엄마 9개월 + 아빠 3개월” 조합이 가장 유리합니다.
언제, 어떻게 나눠 쓰면 좋을까?
육아휴직은 최소 1개월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하면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전략적으로 계획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직후~12개월: 엄마가 주도 → 산후 회복, 모유 수유, 초기 양육 안정화
- 12~18개월: 아빠가 참여 → 아기가 걷고 말하기 시작, 활동량 많아지는 시기
- 초등학교 입학 전: 방학이나 적응기에 맞춰 남은 기간 분할 사용
경력 단절 줄이는 활용법
많은 직장인 부모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복직 후 커리어 단절’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하루 근무시간을 2~5시간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아도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장기간 공백을 피하고, 필요한 시기에 맞춰 나눠 쓰면 회사 업무 연속성 확보 가능.
- 회사와의 소통: 육아휴직 시작 최소 30일 전에는 신청해야 하므로, 상사·인사팀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추가 지원 확인하기
정부 지원 외에도 지자체별 추가 지원금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 경기도·부산 등: 지역별 육아휴직 보조금 운영
각 지자체 복지 포털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4대 보험은 유지되므로, 건강보험·연금 가입 이력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