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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카테고리 없음 2025. 8. 18. 12:10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4시간 의무 교육을 말합니다.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 지식을 갖추었다는 증명서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근거한 교육을 진행하고 1일 이상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분들에게 해당 되는 부분이고, 사무직이나 현잔 출입이 없는 인력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목차 기초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이유산업재해 예방 - 건설업은 추락, 낙하, 협착 등 재해율이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 교육을 통해 기본 안전수칙과 보호구 사용법을 익혀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적 의무 준수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신규 근로자는 작업 시작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교육 미이수 시 근로자는 현장에 투입될 수 없고, 사업주도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근로자 권익 보호 - 안전사고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 이수증을 통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법정 교육을 이수했다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입장 필수 조건 - 현장 관리자가 근로자 이수증 확인 후 투입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수증 없이는 현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꿀팁온라인 신청 후 현장 수강 - 교육기관 홈페이지(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기술원 등)에서 미리 예약하면 대기시간 단축.
- 현장 접수도 가능하지만, 인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이 유리합니다.
 신분증 필수 지참 - 교육 당일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출석 인정됩니다.
 교육 시간은 총 4시간 - 보통 오전(9시~13시) 또는 오후(14시~18시)로 나뉘어 진행 → 시간 맞춰 가면 당일 이수증 발급 가능.
 이수증 즉시 발급 & 재발급 가능 - 교육 종료 후 바로 종이 이수증을 받을 수 있음.
- 분실 시 교육기관에 요청하면 재발급 가능 (추가 수수료 있을 수 있음).
 위치와 교통 확인 - 대부분 교육기관이 시·군청 인근에 위치 → 지하철/버스 접근성 좋은 곳 선택.
- 공사현장 출근 전날 미리 교육 이수해두는 것이 안전.
 교육비 회사 지원 여부 확인 - 일부 건설사/파견업체는 교육비를 근로자 대신 부담해 줌.
- 본인 부담일 경우 1만~5만 원 수준.
 교육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 확인 → 전화/홈페이지 신청
- 대표 기관: 안전보건공단, 한국건설안전기술원,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지역별로 여러 곳 있으니 가까운 곳에서 신청 가능
 주의사항- 온라인 교육 불가 → 반드시 오프라인 4시간 교육 참석해야 함
- 이수증은 분실 시 재발급 가능 (교육기관 문의)
- 현장 투입 전 이수증 제출하지 않으면 입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