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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완벽 정리: 기본 개념부터 적용 범위까지카테고리 없음 2025. 8. 19. 12:18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의 제조, 사용, 저장, 운반, 폐기, 과정에서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및 국민의 생명, 안전과 환경을 보호 하기 위해 있는 법입니다.
즉,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규제하는 법이고 화관법은 기업이 화학물질을 "얼마나 안전하게 다루고 있나"를 관리하는 법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목차
적용범위
1.적용대상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저장에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일정량 이상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허가, 신고 의무 발생
예시업종
- 도료, 페인트 제조업
- 석유화학, 정밀화학 산업
- 전자, 반도체 공정
- 금속 표면처리, 도금 업종
- 농약, 세제, 화장품 원료 취급업체
2. 관리 대상 물질
- 유해화학물질 (발암성, 생식독성, 환경오염물질 등)
- 사고대비물질 (대량 유출 시 화재·폭발·중독 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질)
- 그 외 모든 화학물질 (단, 소량·특수 용도는 일부 예외)
3. 사업장 적용 기준
허가, 신고 제도
-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필요
- 일정량 이상 취급시설 설치: 신고필요
취급시설 관리
- 저장탱크, 반응기, 배관 등 시설 → 설계, 운영 기준 준수
사고 예방 계획서
- 일정량 이상 취급 → 위해관리계획서(RMP) 제출
- 사고대비물질 취급 → 화학사고 대비 응급조치계획(CAP) 작성
교육, 점검
- 종사자 정기 안전교육
- 정부 및 지자체 정기 점검
적용 범위 예시
적용사례
- 체인트 제조업체 → 유해화학물질(톨루엔, 자일렌 등) 사용 → 허가 + RMP 작성
- 반도체 공장 → 불산(HF), 암모니아(NH₃) 취급 → CAP 의무
비적용 또는 예외 사례
- 소량 연구목적 사용 (일정량 미만)
- 가정에서 사용하는 세제, 접착제 등 소비자 제품 (산업적 대량 취급이 아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의무사항
허가·신고 의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 반드시 환경부 장관 허가 필요
- 일정량 이상 취급시설 설치 → 관할 지자체에 신고
- 무허가/미신고 시 → 영업정지, 과징금, 형사처벌
취급시설 안전관리 의무
- 저장탱크, 배관, 반응기, 운송용기 등은 설계·운영 기준 준수
- 정기점검 및 누출방지 설비 설치
- 안전검사(정기·수시 검사) 받아야 함
위해관리계획서(RMP) 제출
- 일정량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을 평가하고 비상조치계획 포함
- 승인 후 사업 개시 가능
화학사고 대비 응급조치계획(CAP)
-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 → 응급조치계획 제출·훈련 의무
- 지역 주민, 소방·지자체와 연계하여 대응체계 마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 유해화학물질 → MSDS 비치·교육
- 물질명, 유해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저장 방법 등 포함
- 종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
종사자 교육 의무
- 유해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
- 신규 채용, 작업 변경 시 특별교육
- 교육 미실시 → 과태료 부과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 화학사고 발생 시 → 즉시 환경부·관할 기관 보고
- 지체·은폐 시 → 형사처벌 가능
운반 및 보관 의무
- 운반 시 전용 용기·차량 사용, 표시·라벨 부착
- 임시 보관 시도 누출방지, 환기 등 안전조치 의무
핵심 포인트 정리
1. 화관법 = 취급·시설 중심 안전 관리 법률
2. 모든 화학물질이 대상이지만, 특히 유해화학물질과 사고대비물질 관리 강화
3. 제조·수입업체뿐 아니라 저장·사용·운반까지 전 과정 적용
4. 위반 시 → 과태료, 영업정지, 형사처벌 가능